[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피해자, 피고발인 등과 일정을 조율해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적용 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이번 사건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교사들은 병원 치료를 하고 3~5일 특별 휴가를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한 상태다.
결국 해당 중학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형사 고발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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