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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기사등록 : 2020-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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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정비로 시민경제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11일 전했다.

광고물 수거 신청대상은 해룡면, 11개 동(도사동, 저전동 제외)에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 희망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사진=순천시] 2020.02.11 jk2340@newspim.com

참여자는 지역별로 2명씩 선정해,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2만장)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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