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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예비후보, 5·18 망언 징역형 법안 개정 추진 공약

기사등록 : 2020-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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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양향자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사진=양향자 후보 사무실] 2020.02.09 yb2580@newspim.com


 
양 예비후보는 "1야당의 대표가 마치 5공 세력과 같이 5·18을 '사태'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이 많은 국민께서 야당 심판론을 말씀하시는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5·18특별법을 개정해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며 "여론에 밀려 억지로 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과가 아닌 실효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안 2건을 공약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고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망언은 불순한 의도로 우리 역사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녀상 눈물특위 위원장을 맡아 소녀상 철거 저지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당 지도부의 전두환 예방에 대해 "파렴치한을 왜 만나느냐"고 반대해 취소시킨 바 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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