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민주적 통제 필요해"

기사등록 : 2020-02-11 16: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침…"법 개정 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
공소장 논란 관련해서는 "단순 알권리보다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40일째를 맞는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이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알권리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에도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는 등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며 "수사검사가 독단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제3안이 필요하다고 대검찰청도 고려해본 만큼,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실시를 해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함께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동경지검과 오사카, 나고야지검 특수부에서 총괄심사검찰관을 두고 특수부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검사가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가 같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서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은 기소 단계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두어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며 "오히려 검사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두고 "알권리와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미 기소가 돼서 피의사건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아직 피의자가 남아 있어 전체가 공개되면 나머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의 헌법 가치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한 것일 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 관련자가 이미 기소돼 공소장이 그대로 언론에 대서 특필되면 유죄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 알권리보다는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정권 수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지휘 감독을 통해 검찰의 기본 과제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 남용이나 수사의 비례원칙 등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질문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자로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감찰도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장삼이사', '날치기 기소' 등 표현이 정쟁 과정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