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양기 전 부산은행 부행장보, 박연섭 전 부산은행 본부장이다.
intherain@newspim.com
기사등록 : 2020-02-11 18:33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양기 전 부산은행 부행장보, 박연섭 전 부산은행 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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