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BNK금융지주 "법원, '배임혐의' 부산은행 전직임원 1심 판결 무죄" 기사등록 : 2020년02월11일 18:3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양기 전 부산은행 부행장보, 박연섭 전 부산은행 본부장이다. inthera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BNK금융지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