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평균 수준에 그쳤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6.33% 올랐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상승률(9.42%)보다 3.09%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제공=국토부] |
지역별로 서울(7.89%)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경기 5.7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1.7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 상업용(5.33%)은 작년(12.38%)보다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에 비해 0.7%p 올랐다. 주거용이 64.8%로 1.1%p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62.9%)와 임야(62.7%)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3353만 필지) 중 땅값 측정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다. 23만3000필지(46.7%)는 도시지역에, 26만7000필지(53.3%)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산정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청취기간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총 8577건이다. 전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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