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2.12 wh7112@newspim.com |
시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경암 안전기획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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