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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기사등록 : 2020-0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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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은행권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은행 전경[사진=경남은행]2019.12.11

은행권 공통 한도가 1000억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 1년(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식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동참 시행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확산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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