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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기사등록 : 2020-0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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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이채인 여야 행안위 간사, 13일 일정 합의…내달 5일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난 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오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이날 김 사무차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상황들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논의했다"며 "선관위는 비례대표 기탁금 등을 포함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안들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획정위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기준안을 통보해줘야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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