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법정에서 몸싸움 벌이는 보수단체와 5.18 관련 단체 기사등록 : 2020년02월13일 16:5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만원씨를 기다리던 보수단체와 5.18 관련 단체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만원씨는 법원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빠져나갔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5.18 # 망언 # 지만원 # 1심 # 징역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수단체 # 지지자들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