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구례군, 2020년 개정된 지방세율...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등록 : 2020-02-13 22: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및 지방세 대리인 제도 시행 등..

[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구례군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 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구례군 특산품 판매장 [사진=지영봉 기자] 진2020.02.13 yb2580@newspim.com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진다.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구례군은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대리인 제도'를 3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