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구례군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 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구례군 특산품 판매장 [사진=지영봉 기자] 진2020.02.13 yb2580@newspim.com |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진다.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구례군은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대리인 제도'를 3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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