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소송 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 2020-02-14 09: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전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최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도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휘 의견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당초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hm071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