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보험의 가입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 재배보험에 3100농가 4667ha의 면적이 가입됐다. 이중 1262농가가 2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효과가 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
올해 사업량은 5156ha로 사과, 배, 벼 등 67개 품목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 호두와 팥, 시금치, 보리, 살구로 가입이 확대된다.
보험 가입비의 80%를 정부와 충남도, 보령시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조금 가입에 따른 지원액을 개별 농가가 아닌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으로 일괄 지급한다.
단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에 대한 보험인 '적과전 종합위험Ⅱ상품'은 열매를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상품으로 오는 28일까지 조기 신청해야 한다.
이왕희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모내기와 경작을 제때 하지 못해 입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며 "농민들께서는 재배품목별 특약사항과 보험 가입시기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