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사모펀드(헤지펀드) 규제개선에 나섰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방식은 금지한다. 또 유동성 위기에 근간이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점검을 토대로 이뤄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 어려운 상품구조 버리고, TRS계약 거래상대방 PBS로 제한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모펀드 상품구조를 손본다. 그 일환으로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이 50%를 넘으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이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해야하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 및 감독당국에 정기적 보고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도 타파한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공모퍼드 규제 회피) 발생 개연성이 있고, 자사펀드 등을 편입하면서 만기 미스매치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 도입한다. 특히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사모펀드 복층 구조 설명.[자료=금융위] |
증권사와의 TRS 계약 구조도 손본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에 따른 시장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약내용 점검 및 개선방안 강구한다.
◆ 운용사·판매사 내부통제 강화..."사모시장 신뢰 회복 기대"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운용사의 경우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해야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도록 했다.은행 등 판매사들은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에게는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하고,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한다. 투자자 또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대책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했다"며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므로,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경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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