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14일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인 ㈜테스나와 ㈜하이셈에 대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신규 지정했다.
테스나와 하이셈은 보세공장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사용신고와 보세운송 신고를 할 때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의 특례를 적용받아 수출물품의 제조가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 전경[사진=평택세관]2020.02.07 lsg0025@newspim.com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는 중소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세사 채용 유예 등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간소화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그간 평택세관은 평택·안성지역의 특성상 다수 분포돼 있는 보세공장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권태휴 평택세관장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불확실한 대외무역 여건을 감안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수출 여건이 호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내 수출기업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통관지원과(031-8054-7072, sds550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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