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처방전에 기록된 환자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주식회사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및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리자라 하더라도 유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제정보 등 처방전 내용을 암호화한 뒤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위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한국IMS헬스 및 관련자들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의료 프로그램 개발사 주식회사 지누스는 위탁받은 정보처리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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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텔레콤 및 임직원들에 대해 "병의원이 전송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단순히 전송했을 뿐이고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과 내용이 같아 이미 약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처방전을 단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등에 대해 "환자 주민번호 등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를 복호화하거나 식별가능한 형태로 바꿀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암호화 조치를 강화했다"며 "환자 민감정보 등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집·저장·보유한 개인정보 중 검찰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법원에 제출한 부분은 개인정보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돼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의사들이 작성한 전자차트를 약국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처방전을 건당 50원씩 판매해 총 3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정보원도 다수의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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