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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한 교민 700명, 15·16일 퇴소…17일부터 생활비 지원 신청(종합)

기사등록 : 2020-02-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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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입국 우한 교민 700명 주말 내 임시생활시설 퇴소
17일부터 격리·입원 치료자 생활비 지원 신청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1·2차로 나눠 입국했던 우한 교민 700명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1·2차 입국 우한 교민 700명의 퇴소계획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0 fedor01@newspim.com

앞서 지난달 31일 1차로 입국했던 우한 교민 366명(아산 193명, 진천 173명)은 15일 퇴소한다. 2차로 지난 1일 입국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했던 334명은 오는 16일 퇴소한다.

퇴소하는 700명의 교민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퇴소 전 증상 발생시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일자리 등 관련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퇴소 교민들의 개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종합적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 근거지가 중국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지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외에 트라우마 센터에서 격리 스트레스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오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생활지원금은 방역당국 행동수칙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라며 "지금까지 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후 격리수칙 잘 지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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