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공포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올해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단,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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