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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시행 예정

기사등록 :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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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올 9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공포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올해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단,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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