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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

기사등록 : 2020-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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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을 험담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씨 재산을 관리하던 C씨가 사망하자 그 역할을 대신 맡았다. 이후 B씨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C씨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다퉜다', 'C씨 전처가 병원비를 내지 않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A씨 말을 들은 B씨 채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C씨 가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험담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은 "B씨 채무자들이 A씨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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