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중기부 "차등의결권 연내 도입·AI올림픽 11월 개최"

기사등록 : 2020-02-17 14: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증소벤처기업부, 2020 업무보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1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예비유니콘 기업 30개업체에 대해 총100억원의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AI올림픽이 11월 개최된다.

[제공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목표를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혁신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존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유니콘, 2021년까지 20개 육성"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소상인의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타· AI(인공지능)등을 활용하지 않고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2600여개에서 올해 1만7800개, 2022년에는 3만개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벤처는 빅데이타 AI를 물류데이타분석 고객관리 마케팅 등에 응용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상인들과 소공인들 대상으로 가상체험 가상주문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개인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2021년 20개로 키워 '벤처 4대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도 중점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시스템반도체 50개, 생명공학100개, 미래차 100개, 소·부·장강소기업100개, 소·부·장스타트업100개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유망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1조9000억원의 모태펀드(개별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를 조성, 창업단계펀드와 도약단계펀드에 각각 9200억원과 95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시장 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 총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30개로 잡았다.

여기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차등의결권을 연내도입키로 했다. 1주당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수 있게 하반기 벤처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영선 장관은 2019년 벤처투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벤처업계의 원하던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를 구체화시킨 셈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참가해서 로봇축구 AI바둑대회 등의 실력을 겨루는 'AI 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상생과 공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중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자상한 기업'을 선정·발굴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치삽시다' 캠페인도 확대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