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박승민 외 49명 상법 36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사등록 : 2020-02-17 08: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3일 박승민 외 49명이 대전고등법원에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