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박승민 외 49명 상법 36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사등록 : 2020년02월17일 08:0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3일 박승민 외 49명이 대전고등법원에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