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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운용 무역펀드 배상안 5월 이후 윤곽"

기사등록 : 2020-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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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합동현장조사단 사실조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배상안이 5월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시작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현장조사를 통해 '사기' 혹은 '단순 불완전판매' 등이 규명되는 대로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후 4월부터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월 정도 배상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금융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내달 나가게 되고, 아직 관련 기초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 양자간 얘기도 듣고, 투자자 의견도 들어야하고 관련 사실규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 후 일반 불완전판매 건인지, 사기나 계약취소 건인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규제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배상안과 관련한 윤곽은 5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무역금융펀드 외 다른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무역금융펀드는 불법행위가 나타나서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다른펀드에 대해서는 손실관계 확정전이라도 민원을 접수한 사람 건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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