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해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공무원 모두 가능하다.
순천시청 [사진=순천시] 2020.02.17 jk2340@newspim.com |
순천시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 기념품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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