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청년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와 청년 주거 임대료(월세)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흥군이 청년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와 청년 주거 임대료(월세)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고흥군청] 2020.02.18 jk2340@newspim.com |
18일 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지원한다.
구입‧전세 대출이자는 3년간 매년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 주거 임대료의 경우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생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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