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6차회의까지 진행됐지만 별다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가 비상 상황에 (미국을) 대신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예산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이라거나 절차를 검토하면서 가능한지 일단은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말부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임금삭감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달 통보는 '예정' 통보이며, 확정 통보는 이 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만일 미국 측이 예정대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확정통보를 하게 되면 4월부터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상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실제 무급휴직 상태가 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미국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이면 해고 상태가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때문에 미국이 방위비 협상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SMA의 조기타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4월 초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근로자들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뮌헨에서 만났을 당시 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실제로 무급휴직이 될 경우)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오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들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우려 상황을 공유하며 조기타결을 해야 한다는 데 교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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