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71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범 주요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0.02.18 gyun507@newspim.com |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활동 및 검찰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김형원 검사를 초빙해 선거사범 수사사례 중심으로 주요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특히 수사경찰은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5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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