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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논란' 19일 법원 첫 결론…검찰, 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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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웅 징역 1년·법인에 벌금 2000만원 선고해달라"
이재웅 "젊은이들 혁신 꿈꾸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사 택시' 논란이 불거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관련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및 이들 두 회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쏘카 자회사인 VCNC가 실질 운영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다.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후진술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에서 타다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기서 타다가 멈춘다면 이 기술과 경험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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