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9 gyun507@newspim.com |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사회간접자본(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신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 법무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042-270-3431)이나 각 구청 규제혁신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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