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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90일 내 지급(종합)

기사등록 : 2020-0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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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급여비 최대 22일 소요, 심사 후 사후 정산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귀국 7명 모두 무증상
6·10·16·18번 오늘 격리해제 예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통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 전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고, 심사 완료 이후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종사자 또는 시설 임대료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급여비 지급은 통상 최대 22일이 걸린다. 특례를 적용해 조기 지급될 경우 청구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렀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도착한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크루즈선 귀국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 위해 요양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수가 차등제의 인력·시설 신고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를 연기한다. 현장 확인, 정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 가중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6·10·16·18번 환자가 이날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통해 이날 오전 6시27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 등 일본에 갔던 의료진은 탑승을 신청한 국민들의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하네다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시행한 검역에서도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에 마련된 임시생활에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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