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이학준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포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초단기 승합차 렌트는 불법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게 택시와 다름없다고 봐왔다"며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로 인해 여객운송사업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 온만큼 '제2의 타다'와 '제3의 타다'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법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누구나 초단기 렌터카 계약 앱을 하나 만들면 중학생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대로 한다면 택시는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판결대로면 유상운송행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객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택시 4개 단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날 오후 4개 단체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 및 법원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따라 승합차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운송에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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