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시흥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올해 첫 시험을 시작으로 총 38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종 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lsg0025@newspim.com |
시험은 1급, 2급 조종 면허 및 요트 조종 면허가 있는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상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시험은 시흥 조종면허시험장(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과 여주 조종면허시험장(경기 여주시 현암동 소재) 등 2곳에서 연 38회(종별 월 2회)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 수상레저계(031-8046-225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도 시험 공정성 확보,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방역을 사전에 실시하고 시험장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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