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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고발 수사 박차…'공문서위조 혐의'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 2020-0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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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직무유기·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윤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을 거부, 직무를 유기했다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달 3일 신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국민참여연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상세목록을 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윤 총장과 담당 검사 등 검찰 지휘부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참여연대는 이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 또는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참여연대는 "추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과 함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직무를 정상 수행했으나 윤 총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관인 추 장관과 검사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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