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면에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 28억원을 추가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횡령 △삼성그룹 뇌물 △국정원특활비 수수 △공직 임용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횡령 약 350억원, 뇌물 및 국고손실 약 200억원 등이다.
이 중 1심은 다스 횡령 약 247억원, 삼성그룹 뇌물 약 61억8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특활비 수수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를 뇌물로, 일부 4억을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약 23억1230만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총 16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액수로 볼 때 횡령 247억원, 뇌물 85억9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등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액수로는 횡령 252억원, 뇌물 94억1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정치자금 2억원이다.
특히 2심은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8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다스 횡령 관련 1심은 허위급여와 승용차 구입 등 약 5억원을 면소 판단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를 다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 기재 64억원 중 61억8000만원을 피고인 수뢰로 봤다. 위 혐의액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15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에서 1심보다 28억원을 더 인정한 셈이다.
다만 2심은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혐의들 가운데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심이 뇌물로 인정한 19억6230만원 중 17억원 상당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사전수뢰액 2억원을 1심은 전부 뇌물로 봤지만 2심은 증거 부족으로 뇌물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해 부정한 이익으로부터 국가가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에 더해 부정한 처사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 역시 외국의 법률회사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해 노출이 안 되게 했다"며 "특히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009년 말 삼성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국면에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또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 지시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다스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허위 진술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로 범한 돈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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