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올해 1분기, 상반기 중 내부 심의를 마무리한 후 제재 절차를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다음달 4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지난해 8~11월 중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2곳(우리·하나), 증권사 3곳(IBK·NH·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대상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를 작성한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국과 미국 CMS DLF에 대해서도 손실 확정 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 배상기준을 적용, 자율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실이 확정된 272억원(143명)에 대해 자율합의를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4~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예고했다. 또 금감원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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