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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이투스 대표 1심 무죄…"구체적 지시 없었다"

기사등록 : 2020-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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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등 경쟁사에 비방 댓글 혐의
법원 "사실적시 아닌 단순의견이 많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년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이투스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스타강사 백인성·백인덕 형제 강사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바이럴마케팅 업체 A사 관계자로 불법 댓글 작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투스의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관한 총괄 운영 책임은 김 대표가 아닌 정 본부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인터넷 홍보 추천 글 게시 행위에 일부 문제는 발견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방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역시 맹목적 신뢰보단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는 점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에 대한 비방 댓글 작업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되는 내용은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적시라기보다는 평가 등 단순 의견에 불과하다"며 "경쟁 업체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주관적 평가인 댓글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씨 형제 강사에 대해 "이투스 교육 소속 강사로서 정 본부장에게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글 게시를 요구해 명예훼손을 한 점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대 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댓글 작업 전반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와 정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백 씨 형제 강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A사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 등 소속 강사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2012년 5월~2016년 12월 이투스 측의 지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대입 수험생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당시 메가스터디 강사였던 기상호 씨 등에 대한 비방 댓글을 825차례 게시해 경쟁사의 수강생 모집과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김 대표는 A사와 계약을 주도한 혐의, 백 씨 형제 강사는 비방 문구를 직접 작성해주거나 계약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상호 씨가 외우지 말라고 한 문제가 수능 문제에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일베 등에 기재하는 등 2013년 12월~2016년 10월 98회에 걸쳐 경쟁사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 본부장과 A사 관계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경쟁사 강사를 검색하면 이투스 소속 강사가 자동완성 검색어에 나오도록 하는 등 네이버 검색어 제공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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