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4보] 정부, 의사 판단 따라 의료기관 방문 없는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기사등록 : 2020년02월21일 11:5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orig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