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공공체육시설 12곳에 대해 21일부터 3월 9일까지 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청]2020.02.21 |
대상시설은 거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거창군체육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조치로 거창군 내 코로나19가 발병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는 이번 휴관기간에 방역, 시설점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 재개관 시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휴관하게 됐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감염증 확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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