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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하세요"

기사등록 : 2020-0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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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불법광고물 게시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와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토지 매입 지연·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공지사항에 게재된 조합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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