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망인(亡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가족들에 대한 재산 상속분을 정해놓은 민법 조항에 대해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민법 1112조와 1113조, 1119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 조항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그 비율, 산정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들·딸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아들이 어머니와 누나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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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류분제도는 농경사회, 가부장제, 가산유지사상(재산이 가족 내 상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생한 제도"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현행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유족들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 부양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피상속인에게 중상해를 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행동을 한 패륜적인 상속인들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왔는데,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7단독 권순호 판사도 지난 2일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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