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도심내 집회 금지 기사등록 : 2020년02월22일 13:2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놓여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광화문광장 # 범투본 #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 집회 금지 # 코로나1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