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3 11:56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에도 서울시내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하며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된 전날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 범투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우선 증거자료 확보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에게 "집회를 중지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박 시장에게 접근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해당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범투본 측은 다음 주말인 오는 29일 등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 심사는 지난해 12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 된 후 두 번째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