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구·경북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판정...사무실 등 폐쇄

기사등록 : 2020-02-23 17: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해당 수사관 21일 모친 확진 후 자가격리...민원인 접촉 안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조치하고 수사관과 접촉한 지청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사관의 어머니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의 어머니가 확진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수사관은 이후 민원인 등을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폐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의료원 전경[사진=뉴스핌DB]

nulche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