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벌써부터 어긋난 라임 '시간표'...사태 장기화 불가피

기사등록 : 2020-02-24 13: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라임운용, 자펀드 회계 실사 공개하지 않기로
무역금융펀드 실사 발표 3월 하순으로 늦춰질 듯
TRS 증권사 선순위 자금회수 논의 역시 진전 없어
"법적 공방시 해결까지 수년 소요될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일회계법인이 대규모 환매 연기를 촉발한 라임 모(母)펀드 2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공개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라임 사태'의 향방은 여전히 미궁속이다. 라임운용이 당초 제시한 자(子)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도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화 수순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라임운용은 지난 14일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테티스 2호)'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17일 환매연기된 2개의 모펀드와 일부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1일 자펀드 실사 결과 발표, 27일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21일 갑자기 개별 자펀드 실사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 펀드 손실 규모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이날 오전 자펀드의 손실 규모가 약 6341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손실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임 측은 "개별 자산이 담겨 있는 일부 자펀드의 손실 및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손실이 추후 반영되면 자펀드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환매연기 중인 173개 자펀드 기준 고객 가입금액 약 1조6335억원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스케줄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 발표는 3월 후반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회계실사가 우선 완료된 2개의 모펀드의 경우 대부분 국내자산이었지만,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산이 해외 기업의 약속어음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료=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계 한 고위 임원은 "우선적으로 실사에 돌입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도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 시기가 두달 가까이 연기된 바 있다"며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펀드는 여전히 실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이 공개한 프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만기 스케쥴에 따르면 올해까지 3103억원, 2021년 3557억원, 2023년 이후 2286억원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한다. 일단 라임은 각 펀드별 투자자산 만기 스케쥴과 별개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3월말 이전에 작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현금화가 쉽지 않은 사채,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규모를 결정하게 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들의 손실분담 여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계 실사 결과 일부 펀드의 경우 TRS 자금 회수시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TRS 증권사의 일부 '희생'일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계약서상 펀드에서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권을 보유중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TRS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계약서상 명시된 자금 회수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라임 사태 중간검사 브리핑에 나선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이미 발생한 채권은 회사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 인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증권사들의 입장"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가 최종 해결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품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마저 명확히 하기 어려워 최악의 경우 펀드 만기 또는 청산 이후 손실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만기가 가깝고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가 확실한 파생결합펀드(DLF)와 달리 라임 사태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개방된 사모펀드 상품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모처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고, 복잡한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시 단기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