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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상생공제 적금' 판매

기사등록 : 2020-0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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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이 올해 경남도가 내건 도정방향 중 하나인 '청년특별도'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 신상품을 내놨다.

BNK경남은행은 경남도 청년 근로자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경남도와 손잡고 '경남 상생공제 적금'을 판매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홍보모델이 경남도와 손잡고 '경남 상생공제 적금'을 판매를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은행] 2020.02.24

1인 1계좌 1년제로 가입 가능한 경남 상생공제 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도래한 청년 근로자 가운데 경상남도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원금 1600만원을 입금하고 1년간 총 2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해지시 경남도에서 청년지원금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본금리 연 1.15%에 만기해지시에 제공되는 우대금리 0.55%p를 제공 받으면최고 연 1.70%(세전)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인 경남 상생공제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000원 이상 200만원 이하이다.

가입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비롯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하다.

이강원 마케팅추진부장은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남 상생공제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경남 상생공제 적금을 출시했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도래한 청년 근로자들이 경남 상생공제 적금을 통해 형성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목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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