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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위반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고발

기사등록 : 2020-0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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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 분석해 모든 참가자 추가 고발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해 22일과 23일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동법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말동안 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고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했다.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등이 이끄는 범투본은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바 있다. 주말동안 2000명이 넘는 교인 등이 참가했다.

집회과정에서 집회 금지 및 자제 요청을 안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마찰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집회 시작 이후 무단으로 다량의 의자를 도로와 광화문광장에 배치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범투본을 동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채증이 완료된 모든 참가자 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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