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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희는 종북 주사파' 변희재 발언, 인격권 침해"…800만원 배상 확정

기사등록 : 2020-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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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2013년 SNS에 이정희 겨냥 '종북 주사파' 등 발언
1·2심 "명예훼손 맞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 재판부 "인격권 침해는 인정"…800만원 배상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 발언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대표와 그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 씨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SNS계정에 원고들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변 씨와 이를 인용 보도한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5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불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변 고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인정해, 변 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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