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대기업 우려만큼 걱정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중소기업계는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기업계의 입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기자회견을 이어나갔다.
특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기술 유용 분쟁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을 정면 반박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증책임이 대기업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닌,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 촉구를 위해 중기중앙회 기자실에 모였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2.25 jellyfish@newspim.com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반박을 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입증책임이 중소기업에 편중돼 있던 것을 '분담'한다는 의미다.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생겨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의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대기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술 보호가 확실히 되면 안정적 거래가 될 수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승원 부회장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상생이라는 것은 결국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생을 하려해도 상생 유인이 없다. 그런 점에서 기술 탈취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중기부가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조사할지는 중기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지만, 원칙이 바로 선다면 중소기업은 원칙에 기대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도 원칙이 있다면 우려만큼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권한이 강해지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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