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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무부, 신천지에 칼 빼들었다…"검찰, 역학조사 거부 등 엄정 대응하라"

기사등록 : 2020-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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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관련 위반행위 신속·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25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 지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 되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차 및 시설 등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에서는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해우이 및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보건용품 사기나 매점매석 행위와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대응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인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건 7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 번째다. 2020.02.24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감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확인 작업 등을 거부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 전부를 폐쇄하고 집회도 전면 금지했다. 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활동을 마쳤으며 전국 성도 24만5000명을 대상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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