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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사등록 : 2020-0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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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역 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도·시비 예산 57억원을 지원해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지원대상은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 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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