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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후 7개월 아들 내던져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기사등록 : 2020-0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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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미혼모 A(20) 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명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구자익기자] 2020.02.25 jikoo72@newspim.com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두개골에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는 바람에 짜증이 나서 방바닥에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께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 말께 데리고 온 뒤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당시 B군이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jikoo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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